[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사례4: 일본, 캐나다, 독일 제도의 시사점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선진국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사례4: 일본, 캐나다, 독일 제도의 시사점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10.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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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 유사하나 개인정보보호, 고용촉진, 고용보험, 고용평등, 사회복지 등 포괄
캐나다는 정부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서비스 제공, 통제 대신 자율성 부여
독일은 공공고용서비스 종사자 위한 교육제도를 최초로 체계화한 국가
독일은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이 모범적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가. 일본  
일본의 직업소개 종사자의 교육제도의 시사점은 첫째 한국과 공통적인 과목은 직업안정제도, 직업소개기관 운영, 직업소개사업 현황과 추이 등은 유사하나 일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목이 별도 설치하여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직업소개 제도 관련 교육도 한국은 직업안정법 위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일본은 직업안정법 이외에도 고용 촉진, 고용보험, 고용 평등, 사회복지 등 관련 제도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셋째, 직업소개사업 신규진입자 교육과 함께 직업소개사업 책임자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한국도 직업소개사업의 다년간경력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교육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 책임자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세미나 및 강습회가 있다. 한국도 심화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니즈를 충족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는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고용센터가 아닌 정부와 계약을 맺는 비영리법인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규제와 통제 대신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 간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취사선택하도록 한다(최영순·이효남, 2010).

이에 따라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수준도 상당하며 대부분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비롯해 많은 교육기관에서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어 한국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서비스 종사자에게 필요한 표준화된 역량을 제시한다. 캐나다는 고용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기회 제공은 없으나, 대신 이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태도, 지식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도 이 국가적 지침(캐나다 직업지도 담당자를 위한 국가적 지침: 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 for Career Development Practitioner)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각 과목은 기초에서 심화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최영순·이효남, 2010). 

한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의 교육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특히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들의 규모와 종사자의 전문성이 매우 달라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의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시 캐나다처럼 표준화된 과목을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며, 표준화된 과목을 수준별, 난이도별로 응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이 재생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직업경력의 상담’ 능력을 강조한다.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강조하는 과목(역량)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상담 능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상담 관련 이론, 사례별 상담기법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등)을 지도하는 것까지 ‘상담 능력’에 포함함으로써 고객과 관련한 모든 응대에 전문화된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 

고용센터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에서 ‘상담 능력’에 대한 기초, 심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수준과 현장 업무를 고려한 상담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최영순·이효남, 2010).      

넷째, 심층 매뉴얼(교재)의 개발과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교육 참가자를 고려하여 수준을 나누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적 지침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교육교재를 매우 상세하게 제작․배포하고 있고 각 과목에 대해 기초 내용에서부터 심화 내용에 이르기까지 한 과정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최영순·이효남, 2010). 

또한 대학에서 개설하는 것을 포함해 상당수의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어 재직자의 교육 참가율을 높이고 있다. 교육교재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활용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시로 참조할 만한 자료가 되기 위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현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단순 일자리 알선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있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업체 특성과 종사자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개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는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독일
독일은 공공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교육제도를 최초로 체계화한 국가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연방고용공단 산하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교육과정은 유럽 기준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학사 학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본인이 원하면 석사 과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수 동안 학생들은 연방노동공단에 고용된다. 현장실습은 졸업시험과 연계되는데, 고용청의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통합적인 업무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학사과정은 3년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4개월씩 5학기, 그리고 학교 교육 사이에 4개월씩 4번의 현장실습이 운영되며, 이론과 실습을 합하여 3년 동안 총 1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독일의 학사과정은 3년간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장 지향형 교육으로 독일의 공공부문 고용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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