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임원 자격 중 노동조합 업무전담자·공무원·교원·사회복지사 등은 2년이상 경력 필요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이 바뀌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있어도 실무경험 2년 이상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1. 직업소개소 허가조건 중 대표 및 임원의 자격조건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직업상담사, 노무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만,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사, 노조전담자 등은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요건 개선) 노동조합 업무전담자, 공무원, 교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직업소개사업을 허용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
(법인 등록요건 완화)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임원의 인적 요건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완화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6월 7일 현재, 개정안 재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시행 절차는 개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 후 관련기관의 심의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최종 수정 보완되어 공포가 됩니다. 시행 시기는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유추해보면 이의신청 기간과 재심의 기간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 9월 이후가 될 듯 합니다.
2. 직업안정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작년 8월에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행시기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었지만, 해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예고로 수정되어 2024년 6월 7일자로 다시 공지가 되었습니다. 1번의 내용이 다시 발표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8월 기준 발표 내용을 근거로 올해부터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아직 개정법령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