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선진국은 호주가 유일
고용서비스 시장은 취업 네트워크(Job Network)와 노동교육부, 센터링크(Centrelink)로 구성
민간고용서비스가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 제공 후 국가에 수수료 청구

호주는 1998년 급진적인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중앙 공공고용서비스(Central Employment Service: CES) 310개소를 민간 고용서비스(Job Network)로 전면 민영화하였으며, 지자체의 센터링크(Centrelink)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중앙 정부 기관으로 재구성하였다.
전면 민간 위탁의 이유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네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비공식적인 이유로 우연에 의한 또는 CES의 성과나 효율성보다는 순수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둘째, 실업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구가 있었다.
셋째, 고용서비스 비용의 절감이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의 실행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비용의 절감이 표면적인 동기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창의성, 시장변화에의 적응성 등이 표면적인 목적으로 나타났다(Carters, 2009; Webster and Hardings, 2001).
이처럼 전면적으로 공공고용서비스(PES)를 민간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선진국은 호주가 유일한 사례이다.
구직자 가운데 실업수당 신청자는 반드시 센터링크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실업수당을 받지 않은 구직자는 취업 네트워크와 직접 접촉하여도 된다. 센터링크 등록자 가운데 실업수당 수급자의 경우 2주에 한 번씩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며 미리 작성한 근로 준비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 시장은 민간 고용서비스인 취업 네트워크(Job Network)와 이를 조정·통제하는 노동교육부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센터링크(Centrelink)로 구성된다.
취업 네트워크(Job Network) 체제에서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민간고용서비스가 구직자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즉 고용서비스의 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교육고용노사부(DEEWR :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가 구매자 역할을 하고 민간 고용서비스는 공급자가 되는 구매자-공급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취업 네트워크(Job Network)의 역할은 취업 알선, 취업 훈련, 집중적인 지원, 창업지원 및 공공근로와 유사한 Working for Dole(WfD)이라고 하는 단기일자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01).
2009년 7월 호주 정부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새로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Job Service Australia(JSA)제를 도입하였다. JSA는 구직자들의 능력향상과 취업 촉진 및 구인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JSA는 유연성을 강화하고 종전에 7개로 나누어져 있던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새로이 도입된 서비스는 일 경험을 포함하는 스트림서비스(Stream Service), 농장인력서비스(Harvest Labour Service)와 농장인력정보서비스(National Harvest Labour Information service), 신창업촉진제도(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혁신기금(Innovation Fund), 고용중개자(Employment Broker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한 공공서비스 통합이다. 센터링크는 호주 중앙 정부의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에 속하며 은퇴자, 구직자, 학생이나 청년층, 장애인, 병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 간병인, 미망인이나 편부모와 가족들에게 각종 지원금과 편의를 제공한다.
센터링크는 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등 25개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실업수당과 연금, 가족수당을 나누어주는 일종의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과 학자금을 나누어주는 일, 일자리 알선 등 약 140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표 3-4> 기존 고용서비스와 새로운 고용서비스 시스템의 차이

교육·고용·직장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DEEWR)와 센터링크의 관계에서는 DEEWR가 2007년에 만들어졌고 2008년 7월부터 센터링크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였다. 센터링크는 DEEWR을 대신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직자들의 구직 또는 학업 유지, 장애인·환자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호주의 수급 체계는 민간이 공급하는 고용 관련 서비스를 국가가 구매하여 이를 수급자인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즉 고용서비스의 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교육고용관계부(DEEWR)가 구매자의 역할을 하며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공급자가 되는 공공서비스의 구매자-공급자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구매된 서비스를 구직자에게 연결하는 것은 센터링크가 담당한다.
2008년 교육·고용관계부(DEEWR 2008)에서는 그 간의 고용서비스의 성과를 검토한 결과, 구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Job Network가 실패했으며 구직자의 기술과 고용주 요구사항 간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2009년에 Job Services Australia(JSA 2009) 모델을 새로 도입하여 구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에 더 적합한 기술과 훈련을 갖추도록 맞춤형 개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JSA 모델은 3년 단위 계약을 통해 2015년까지 시행되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반성 등에서 새로운 고용서비스 모델인 jobactive 모델을 도입하였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