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준 시장, 2009년에는 민간 위탁기관의 시장 점유율이 약 86% 차지
중앙입찰시스템 도입 후 25% 보증금과 75% 성과급 지불모델로 민간 위탁기관 전문화와 혁신 추구
고용서비스 제공시스템이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전

덴마크는 실업자를 위한 두 단계 소득보장제도 즉 실업보험과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실업보험을 관리하는 보험기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위원들이 선출한 이사회가 관리하며 감독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독립적이다.
자격이 없거나 더 이상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실직자들에게는 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통한 사회부조가 지원된다(van Berkel, 2010).
2001년 사회부조에 대한 정책이 사회복지부에서 고용부로 이전하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와 사회부조 수혜자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적용하려 했음을 의미하며,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노동시장정책 개혁의 추진에는 공공고용서비스와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가 각 지방정부에 통합된 취업센터의 설치를 계획했으며, 2005년에 지방정부의 개혁으로 새로운 고용서비스 제공시스템에 대한 개혁안이 수립되었다.
[그림 3-6]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2007년에 91개소의 통합잡센터가 새로이 지방정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98개 지자체(규모가 가장 작은 지자체들은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역 활성화 제도의 구심이 되는 자체 사무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지방정부에서 설립된 통합잡센터는 기존 공공고용서비스와 지방정부 업무의 합병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서비스가 고용서비스를 위해 제공되었지만 소득 보호 서비스(급여행정업무)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 2009년에 통합잡센터가 완전히 지방정부로 이전되었으며 공공고용서비스 공무원들은 해당 지자체로 배치되었다(Bredgaard, 2010). 이러한 개혁을 통해 모든 실업자는 최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상담사와 면담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프로파일링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실직자는 정규 노동시장으로 취업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Jorgensen, 2009), 2012년 능동화정책을 강화하면서 근로 역량과 취업 가능성에 따라 네 가지 ‘매치 그룹(Match Group)’ 중 하나로 분류하여 적합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덴마크 노동시장 개혁의 특징은 복지축소도 자유주의적 국가의 'Work first' 정책도 아니었다. 인적자원개발(노동의 질 향상)의 관점에 따른 능동화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한 중앙 및 지방 노동시장 협의회를 통한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를 강조하고 있다(Trickey와 Lodemel, 2001).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준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덴마크는 공공고용서비스의 준 시장이 2003년에 도입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피보험자 실업자의 15%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외부 위탁기관에서 위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9년에는 민간 위탁기관의 시장 점유율이 약 86%를 차지했다.
그러나 덴마크의 고용서비스 준 시장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며 공공고용서비스(PES)는 여전히 주요 기능하고 있다(주로 PES의 행정업무를 완화하여 주로 취업 지원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중앙입찰시스템을 도입한 후부터 25%의 보증금과 75%의 성과급 지불모델을 도입하여 민간 위탁기관의 전문화와 혁신을 추구했다.
또한 고용부 산하의 ‘덴마크 노동시장 및 채용기구(Danish Agency for Labor Market and Recruitment)는 최저 기준의 이행 보장, 고용서비스제도의 모니터링, 지역화된 전달체계가 국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김승택 등, 2015).
지역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07년의 구조개혁의 핵심은 덴마크가 기존의 소규모 지역구와 고용지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271개 지자체는 새로운 98개로 통합되었으며 기존의 14개 카운티는 5개 행정 지역의 카운티로 통합되었다.
이와 별도로 노동시장정책을 관할하는 14개의 고용지역을 4개로 개편하여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 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국가 고용정책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7] 실직자의 잡센터 접촉 및 단계별 지원절차 및 내용

덴마크에서는 고용서비스의 제공시스템이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전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한다(Bredgaard, 2010). 라센(Larsen, 2011)은 잡센터의 통제를 '분산형 중앙집중화', 즉 통제의 중앙집중화와 결합하여 국가 수준에서 지방 수준으로 책임을 전환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덴마크 PES의 지배구조는 사회적 파트너의 적극적인 참여로 설명된다. 덴마크의 코포라티즘은 사회적 파트너 참여를 입법안에 제정하였으며 시행 시 이들 기관을 참여시킨다(Madsen, 2007).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노동시장평의회(National Labour Market Council)에서 이를 대표한다.
또한 1994년 이래 14개 지역의 노동시장평의회가 지역노동시장 및 능동화정책에 대한 예산을 확대했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지방정부 및 사회 파트너의 대표로 구성된 사회조정위원회는 실업 예방과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목표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을 조정한다(Madsen, 2007).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