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소나 등 10여 개 대형 파견회사 겸 직업소개회사가 전체 민간취업 알선시장의 50% 이상 차지
일본경력개발협회(JCDA)에서 커리어컨설턴트 과정 140시간으로 운영
커리어 컨설턴트 기능사 1급, 2급 자격증 제도가 2016년부터 국가 자격제도로 전환
직업소개책임자와 임명 예정 책임자는 법정 교육 이수해야
민영직업소개소협회에서 2006년부터 직업소개사 자격인정제도 도입

1) 일본 직업소개사업 현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장 규모는 크지 않다. 대부분 파견사업이 주요 사업(파견사업체가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함)으로 되어있다. 2018년도 취업경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용서비스 시장 중 일본의 공공고용서비스인 헬로워크 (Hello Work)는 18.2%의 시장 점유도를 보였으며. 민간직업소개기관은 5.2%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가 발달되어 민간 직업소개기관의 시장 점유도 (Market Share)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의 민간 고용서비스 특징은 직업소개, 헤드헌터, 파견근로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로 일종의 “종합 고용서비스”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이다. 스텝 서비스그룹, 템프홀딩스, 아데코, 리크루트, 파소나 등 매출 규모가 큰 10여 개 대형 파견회사 겸 직업소개회사가 전체 민간취업 알선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교육제도
공공고용서비스의 별칭인 헬로워크 종사자는 주로 독립행정법인인 일본노동 정책연구·연수기구 내 노동대학에서 연간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연수와 관리·감독자 연수, 특별연수 등의 교육을 한다. 소속기관의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교육에 적용하는 연계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창의적인 탐구형 교육이 가능한 교육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 지정 일본경력개발협회(JCDA : Japan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는 커리어컨설턴트 과정을 14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커리어컨설턴트의 양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16년부터 개정된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서 커리어컨설팅이란 노동자의 직업 선택, 직업생활 설계 또는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상담에 대응해 조언 및 지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민간 자격증으로 커리어 컨설턴트 기능사 1급, 2급 자격증 제도가 2016년부터 국가 자격제도로 전환되었다.
응시대상자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파견업체 종사자, 공공고용서비스 종사자, 대학의 커리어센터 종사자 등이 지정된 양성강좌 140시간 수료자이거나 현장 경력 3년 이상자로 하고 있으며 커리어컨설턴트의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논술/면접)으로 구성되어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커리어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표준레벨 능력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경력 관련 이론, 상담 관련 이론, 자기 이해, 일에 대한 이해, 직업능력개발의 이해, 인사노무관리의 이해, 노동시장의 이해, 노동 관련 법규와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학교 교육제도와 직업교육제도의 이해, 정신건강의 이해, 생애 발달단계의 이해, 전환기의 이해, 상담자의 개인 특성 이해와 상담 과정에 관한 기술 습득 등으로 되어있다.
민간 고용서비스는 일본 직업안정법 제32-14조에 따라 직업소개책임자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일본 민영직업소개협회, 일본 인재소개사업협회 등에서 직업소개책임자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직업소개책임자와 임명 예정 책임자는 모두 법에 따라 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일부가 개정되어 직업소개사업 책임자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노동 법령 등에 관한 최신 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이 추가되었다(신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 직업소개사업의 업무 운영요령 등을 수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의 운영 개선과 향상을 촉진하며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 법령 준수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2018년 1월부터 신규 강좌 및 계속 과목의 분류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과정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된다.
강의 내용은 1. 민영직업소개사업제도의 개요 2. 직업안정법과 관계 법령 3. 구체적인 사업 운영 규정 4. 구체적인 사업 운영 실무 5.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직업안정법 등의 준수와 공정한 채용 전형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민영 직업소개사업의 운영 상황 및 직업소개 책임자의 직무 수행상의 유의점 등 6시간의 교육과 이해도 테스트에 통과해야 한다.
주요 교육·연수(기본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직업소개책임자 교육은 법정 연수, 직업소개책임자(선임)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교육내용은 세부 업무 운영요령을 수립하여 추진한다(수강료 : 회원 8,800엔, 비회원 12,500엔).
둘째, 직업소개사업과 종사자에게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기본 3회, 고급 3회). 주요 내용은 추천을 위한 채용공고 세미나, 구직자 면접을 위한 스킬업 세미나, 직업소개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의 세미나, 알기 쉬운 사무직 직업소개 실습, 외국인력 직업소개 세미나, 취업자 확보에 도움이 되는 취업 지원 기능향상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셋째, 직업소개사업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세미나를 실시하는데 이때 요청에 따라 강사 파견 또는 온라인 진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넷째, 후생노동성(노동국)의 협력을 받아 전국 주요 도시에서 회원 사업자 및 기타 직업소개사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후생노동성은 또한 '민간 직업소개 종자사의 인적자원 육성추진사업'으로 직업소개 종사자의 연수교재와 실용 핸드북을 발간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직업안정법의 개정에 중요 사항(근로조건 변화의 명료화와 해석 등), 외국인고용(출입국관리법), 근로자파견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법, 파견법, 고용대행법 개정 등 전반적인 작업방식 개혁에 관한 개정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수한 민간 고용서비스 업체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러한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3) 직업소개사(민간 인정)제도 운영
제도 도입 취지는 1999년 개정 직업안정법의 시행에 따라 민영직업소개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었다. 민간직업소개사업자의 수가 급증하여 직업소개업자와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사회적인 인식의 향상을 위한 시책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민영직업소개소협회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직업소개사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자격인증제도는 직원이 직업소개 업계의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직업소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최신 상황, 노동 관련 법령의 개정 상황, 직업소개사가 참여한 사례연구 등의 발표로 폭넓은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며 자격 보유자 간의 교류도 추진된다. 2019년 현재 359명이 인정되어 각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2022년부터는 자격의 유효성과 갱신제도가 도입되었다).
직업소개사의 자격요건은 직업소개 책임자는 경력 1년 이상, 직업소개종사자는 경력 3년 이상이며, 실시 방법은 통신교육(3개월)과 집합교육(2박 3일)으로 이루어진다. 통신교육은 노동보호제도, 직업소개기법, 직업소개사업제도, 개인정보보호, 직업경력상담·지도 등을 다룬다. 집합교육은 과목별 100분 교육, 30분은 시험이 치러진다.
주로 노동시장의 변경·동향, 노동보호제도, 직업소개기업, 직업소개사업제도, 개인정보보호, 직업경력상담·지도, 사례연구(160분), 기타(90∼120분) 등을 다룬다. 합격자는 2일간의 연수를 받으며 1일 차는 직업소개 사 관련 제도 등, 2일 차는 최근 노동 관련 제도의 동향, 직업소개사업의 운영 문제 등을 다룬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