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7: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7: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6.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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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위한 2단계 소득보장제도인 실업보험과 사회보장제도 운용
사회 파트너인 산업 부문별 노동단체가 네덜란드 실업보험 운영담당
워크플라자(Werkpleinen, 현재의 고용센터)가 모든 구직자에게 통합된 원스톱·숍 서비스 제공
2002년부터 민간고용서비스가 정부 대신하여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네덜란드는 실업자를 위한 2단계 소득보장제도인 실업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장법이 2004년에 도입되었는데, 지방정부는 사회부조 업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능동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책정시스템은 지방정부가 과소 또는 과대 지출의 재정적 결과에 따라 사회부조 수급자의 수를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van Berkel, 2006). 반면에 사회 파트너인 산업 부문별 노동단체들은 네덜란드 실업보험 운영을 담당하며 이는 국가 노사정사회보험협의회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1990년대에는 정부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지배적인 역할을 축소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사회보험 청구자의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파트너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노동시장의 출구 경로로서 장애 보험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와 맞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SUWI 개혁(Structure for Work and Income management)의 이행에 따라서 사회보험관리조직의 해체가 2002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고용서비스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UWV는 사회보험을 위한 새로운 행정기관(van Berkel과 van der Aa, 2005)으로 기존의 5개의 사회보장기관(UVIs)과 사회보험연구원(Lisv)이 통합되어 UWV (Uitvoerin gsorganisatie Werknemers-verzekeringen)가 설립되었다.

UWV는 실업수당 및 장해 급여를 비롯하여 근로자보험을 관장하였으며, 실업수당 및 장애 수당수급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 역할을 담당했다. 능동화정책과 함께 공공고용서비스가 민영화된 후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CWI (Centre for Work and Income : Center Voor Werken Inkomen, 종전의 고용센터)로 새롭게 조직을 개편했다(Koning, 2009).
   
 [그림 3-8]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모든 구직자를 위한 출입구인 CWI의 주된 업무는 구직자를 분류하고, 사회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며, 쉽게 일할 수 있는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시장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다. 

CWI는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일하기 쉬운 구직자는 카테고리 A로 분류되며, 여러 구직장벽이 있는 구직자는 카테고리 B로 분류하여 제공된다. CWI는 주로 카테고리 A로 분류된 구직자를 위한 기본 고용서비스를 담당한다. 반면에 카테고리 B로 분류된 구직자와 CWI에서 6개월 동안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UWV에 실업부조 수급자는 지방정부에 인도된다. 

UWV와 지방정부(전국 467개)는 사회보험수급자와 사회부조 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취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재통합 고용서비스는 민간 위탁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사회부조 수급자는 CWI와 UWV (또는 지방정부) 및 민간 고용서비스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하게 됨에 따라 관련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기존 CWI를 UWV에 통합하고 UWV WERKbedrijf를 설립했다. 

CWI와 UWV의 합병은 구직자에게 사회보험의 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며, 두 기관의 통합은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대했다(Koning, 2009). 

그러나 지자체는 여전히 사회부조 수혜자의 지원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노동시장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실업보험 수급자와 사회복지 수혜자는 각각 UWV WERKbedrijf와 지방정부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비효율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정부는 WERKbedrijf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제공하는 워크플라자(Werkpleinen, 현재의 고용센터)를 전국 72곳에서 운영하였으며 모든 구직자에게 통합된 원스톱·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1991년부터 네덜란드의 고용서비스 시스템은 분산화되었다. 2004년의 새로운 사회지원법(Social Assistance Act)의 시행으로 중앙정부 규제가 완화되었고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과 재량권이 확대되었다. 지방정부는 사회부조의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위험 부담을 함께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는 가능한 한 실업자들이 취업 우선 전략에 따라 노동시장에 재통합을 유도하고 사회부조 예산을 절약하도록 장려하는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였다(Sol 등, 2008). 

또한, 지역 수요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했다. 네덜란드의 Work Plaza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 조직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고용서비스의 준 시장 특성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시장 재통합'은 민간 위탁기관에서 맡기 시작했다(Atkinson, 2010). 2002년 SUWI 개혁으로 민간 위탁기관에서 사례관리, 재활, 직업훈련, 직업탐색 활동, 의무적 일 경험, 취업 알선, 고용유지 서비스 등 재통합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70% 이상을 담당했다.

결과적으로 2002년부터 공공고용서비스에서 '재통합 시장'을 담당하는 부분은 폐지되었고, 민간고용서비스가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했다. 2007년에 약 2,400개의 민간 위탁기관이 계약체결을 했다(Minas, 2014). 또한 2006년 WIA (Wet Werk en Inkomenn Arbeidsvermogen)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주는 2년 동안 부상하거나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이전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의 손실이 35%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 재통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UWV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재통합 시장과는 별도로 재활과 산업보건을 위한 민간 재통합시장이 형성되었다.

2004년부터 UWV는 구직자들의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 위탁계약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구직자 개인의 특성과 필요한 상황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위탁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구직자는 자신이 선택한 위탁기관과 개인 행동계획을 상의하고 이를 UWV가 동의하면 민간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정책지원은 고품질의 민간 고용서비스와 고용서비스의 준 시장을 재구성했으며, 이는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선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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