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뉴스] 아리셀 화재 후폭풍...제조업 불법파견 전수조사 화두올라
[불법파견 뉴스] 아리셀 화재 후폭풍...제조업 불법파견 전수조사 화두올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8.1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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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직장인 대상 제조업계 불법파견 설문조사 시행
노동계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위해 제조업 전수조사 필요" 촉구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 이후 제조업계 불법파견이 도마 위에 오르며, 불법파견 형태를 전수조사해야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로 제조업계 불법파견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관련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위험 업무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조업 파견 노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공정 내 파견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질문에 불법파견인지 몰랐다는 응답은 75.2%,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8%로 집계됐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하고 도급 계약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급 계약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이 불가능해 현장에서는 파견 형태로 근무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파견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 또는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노동계는 아리셀 참사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회피를 야기하는 불법파견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아리셀 참사처럼 중대재해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면 늘 희생자는 협력업체,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며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원청들은 스스로 노동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그 책임조차도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한 하청과 용역업체에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도 챙기면서 노동법상 책임은 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려면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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