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내 하도급이 아닌 다른 공장에 소속돼 근무한 사외 하청의 경우에도 불법파견으로 보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근무지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원청으로부터의 지휘나 감독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달 17일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김 모씨를 포함한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대모비스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다른 공장에서 수출용 반조립제품(CKD) 부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인 현대모비스의 지휘 아래 근무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모비스가 제공한 업무표준 정점검사 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이행한 점, 현대모비스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해온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이에 현대모비스의 직접고용과 함께 밀린 임금 및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해 다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협력업체 공장에서 근무해왔고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를 포함한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작업설비, 업무수행 방식, 교육 및 근태관리 등을 살핀 결과 현대모비스의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급이 아닌 파견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놨다. 원고들과 피고의 직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실직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