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이슈] 생산제조 도급 ‘부가세 면제’에 '불법파견' 논란까지…업계 혼란 증폭
[아웃소싱 이슈] 생산제조 도급 ‘부가세 면제’에 '불법파견' 논란까지…업계 혼란 증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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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적용 시 도급기업에 천문학적 비용 증가 예상
면세 적용 대상 세부 내용 뚜렷한 정부 지침은 없어
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활용 논란...도급업계 전반에 악영향 우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부가세 면제와 함께 화성 화재 사고로 생산제조 도급 업계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이 거세지며 관련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제조, 건설업 등에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업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내부에서는 생산제조 도급업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인 하반기에 접어들기 앞서 적용 대상이 될 기업 규모와 산업을 특정짓기 위한 전초 작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도급기업 부가가치세 면제, 실제 적용되나
정부의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안'은 올초 아웃소싱 업계를 가장 뒤흔듯 이슈 중 하나였다. 지난 1월 27일 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통해 인적용역 공급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면세 적용하겠다는 안을 통보하면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기존에는 파견업의 경우에도 면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초안을 바로잡아, 허가 사업인 근로자 파견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파견업보다 규모가 큰 도급업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최종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자공급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 하는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용어 해석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사내 하청과 도급계약 전체를 단순 인력 공급 용역으로 볼 것인지 정규직 계약을 맺지 않은 일용직을 이르는 말인지 또는 규모나 계약 기간에 따른 차등을 둘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용직과 같은 단순 인력공급 사업에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용어를 해석할 경우 이미 직업소개업은 면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때문에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가 생산제조 도급 아웃소싱 영역을 포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국체성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용어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업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차후 논하겠다고 말을 아끼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 

그러나 최근 업계 내부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업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특별한 이슈나 논란 없이 전국적으로 생산제조 도급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 이미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원청사까지 들쑤시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는 특정한 업체나 도급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함 보다는 내년 면세 적용 범위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사내하청, 도급계약 전부가 면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 아웃소싱 기업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전국 추산 생산도급 업체는 최소 3만개에서 5만개까지 추산된다. 소속된 근로자 수만 3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기존 매입 비용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과세 사업자인 원청 기업도 도급 계약 시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도급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자회사를 통한 계약, 직고용 외국 기업을 활용한 아웃소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인적용역 사업에 대한 면세적용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취지는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면서 부가세를 납세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의지가 지켜질 수 있는 세부지침이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의혹...업계 파장 우려

최근 생산제조 도급 업계에 가장 중차대한 사안 중 하나는 1차 전지 제조공장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성 화재 참사다. 이번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대다수인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점 중 하나는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아리셀이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지에 두고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아리셀 측은 '메이셀' 공급회사를 통해 외국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이와같은 방식이 합법적인 도급이었는지 불법적인 파견 관계로 이뤄진 계약이었는지에 있다. 

화성시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 분향소
화성시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 분향소

해당 논란은 아리셀 측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당사 소속이 아닌 용역 근로자로 산업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작됐다. 아리셀의 주장대로 도급계약으로 이뤄진 인력공급 방식으로 산업안전교육과 근로자 근태관리, 업무 지시 등이 모두 도급업체인 메이셀에서 전권을 갖고 있었다면 사내하도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메이셀 측은 아리셀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인력을 공급만 했을 뿐 업무지시나 기타 교육은 아리셀 측에서 전부 관리했다는 것이 도급업체 메이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대로라면 해당 계약은 정상적인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 된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인력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만약 아리셀이 메리셀에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파견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파견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증빙이 된다.

아리셀 측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 사고와 관련한 책임과 불법파견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 중인 상태다. 다만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와 아리셀의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점, 사측의 대리인을 자처한 이가 파견과 도급의 용어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혼용하는 등 의혹의 소지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급업체인 메이셀은 산업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직접 불법파견을 시인하는 진술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관계자들이 이와같은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 금지를 풀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산단 중소제조기업의 관계자는 "생산제조업계 내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이지만 생산공정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파견처럼 원청에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즐비해있다."며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한데, 법적으론 파견이 막혀있다보니 사고나 문제가 발생 했을 시 원청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를 자르기 좋은 단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화재사고의 진상규명과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다수 산업단지에서 비슷한 형태로 인력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짙어지면서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책임여부와 진실 여부를 명명백백 가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아리셀 화재사고와 불법파견 의혹 사례가 다른 산단과 생산제조 도급 업체에도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생산제조 도급 업체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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