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뉴스] 식품제조업 위험예방조치 강화...배달종사자 안전모 이동장치에 따라 구분
[산업안전 뉴스] 식품제조업 위험예방조치 강화...배달종사자 안전모 이동장치에 따라 구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7.0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식품제조기계 사고 예방위해 위험방지 조치 강화
오토바이·자전거 등 이동수단에 따라 배달기사 안전모 달리 지급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분쇄기나 파쇄기 등 식품제조기계 사용 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방지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또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의 경우에는 배달종사자가 활용하는 이동 장치의 종류에 따라 구체화된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 공포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가 마련된다.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는 덮개(울)을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느 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한다.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도 마련됐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보호장치를 설치 또는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도 구체화됐다.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안전모와 자전거, 전지가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할 수 있으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한다. 또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도 정비한다.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한다.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