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설점검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아웃소싱 뉴스]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설점검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6.2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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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보전 업무에 종사하며 현대차 지휘·명령 있어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관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관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장비 예방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견 사실을 인정했던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파견으로 볼 수 없단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1심과 같이 본 안을 파견으로 보아 파기 환송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17일 오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21명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자동차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장비들이정상 작동하도록 점검·유지·관리하는 예방보전 업무를 맡아 왔다.

A 씨 등은 현대차가 근로자들을 파견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명을 제외하면 모두 협력업체에 입사해 고용승계를 거듭하며 일해 온 지 2년에서 10여년을 넘긴 근로자들이다. 도급 계약이 아닌 파견 사실로 인정될 경우 직접고용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제공한 예방 점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협렵업체와 주 1회 업무회의를 통해 현대차가 직접 업무 진행을 관리하고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점이 판결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또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A씨 등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협력업체 채용과 작업 배치를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던 점 등도 인정됐다.

또한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이 사건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현대차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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