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기간제·파견근로자만 휴가비 적게 준 사업장 등 17개 업소 적발
[노동뉴스] 기간제·파견근로자만 휴가비 적게 준 사업장 등 17개 업소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6.2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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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5개소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시정명령 받고도 차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 사법처리 고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7월 한달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 등 임금을 차별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명령 등을 추진한다. 시정명령 후에도 차별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고려한다. 

고용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신청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노동위 등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대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8개소 등 총 47개소다.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집중 점검한 결과 45개소에서 216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가 17개소에서 20건 발생했으며 금품을 미지급한 행위 등이 21개소에서 43건 적발됐다. 육아지원 등을 위반한 사례도 14개소에서 발견됐다.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주된 사례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만 복지포인트나 명절상여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더 적게 지급한 경우다. 이중 13개소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및 동일 조건의 근로자 차별만 해소하고 사업장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는 연도 변경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나 이를 미반영하거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주됐다. 이로인한 피해 금액은 7억 9100만원에 달했다.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등 육아 지원을 위반한 사업장도 14개소에서 15건 적발됐다. 다만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 해소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근거 지침을 마련한 우수 사례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7월 한달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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