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뉴스] 불법파견 소송 취소한 경우만 발탁채용..."부당노동행위 아니야"
[불법파견 뉴스] 불법파견 소송 취소한 경우만 발탁채용..."부당노동행위 아니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5.2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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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소취하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채용에 노조 반발
법원, "비조합원 근로자가 더 많아 노조에 대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소송을 취소한 근로자만 발탁채용한 것을 두고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소송을 취소한 근로자만 발탁채용한 것을 두고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불법파견 소송 중인 원청기업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GM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5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해온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 요구와 함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와 교섭하는 동시에 사내협력업체 재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복직 등에서 의견이 갈려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지난 2022년 한국GM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협력업체의 근속기간 절반만 인정 ▲소송 승소시 받을 수 있는 차액 임금은 포기 ▲최대 1200만원의 채용 격려금 제시를 내용응로 한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다. 해당 제안에 243명의 근로자가 받아들였다.

이에 노조는 소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한 노조 근로자만 발탁채용한 것은 노조 등에 대한 지배와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소취하 조건에 응해 발탁 채용된근로자 243명 중 조합원은 36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탁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소취하를 조건으로 한 발탁채용이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이 참가인의 정규 생산직으로 발탁채용이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엠지부 등에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의 조직과 운영활동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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