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뉴스] 협력사에 계약서 무시한 현대케피코, 과징금 5400만원 부과
[하도급 뉴스] 협력사에 계약서 무시한 현대케피코, 과징금 5400만원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10.02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1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지연이자 총 2억 4800여만원 미지급 사실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에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고 잔금을 지연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현대케피코에 시정지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협력기업에 서면 계약서 발급을 무시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하고, 서면 발급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 479만 6220원을 미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