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가대책]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입주 및 가구원수별 면적제한 폐지
[저출산 추가대책]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입주 및 가구원수별 면적제한 폐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7.3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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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등 공정위 8월 중 직권조사 착수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과 지자체 인센티브 도입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대책 발표
정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월)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된 불만 사항,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중소기업 대체인력 문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 확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결혼준비서비스 불만 해소를 위한 대책
최근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주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 때문에 구직자들이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우수정책의 전국 확산 및 공유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며,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번 발표된 추가 대책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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