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하도급 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에몬스가구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7.1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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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경감 범위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위탁 취소,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으나, 경영 적자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약 12억8천만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32,790,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해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 거래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위탁 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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