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대덕전자(주)와 (주)대덕,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
[아웃소싱 뉴스] 대덕전자(주)와 (주)대덕,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7.2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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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2건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하지 않아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경감 범위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덕전자㈜와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 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덕전자㈜와 ㈜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 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이다.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 관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의 핵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기술자료 요구 내역 및 위반 내용
대덕전자와 대덕은 총 162건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159건과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3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적용 법조항 및 조치 내용
공정위는 대덕전자와 대덕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덕전자에게 과징금 총 4천 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 및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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