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엔디에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계약서 등 서면 발급의무 위반
[아웃소싱 뉴스] ㈜엔디에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계약서 등 서면 발급의무 위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7.2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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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위탁시 계약서 등 서면 발급의무 위반...시정명령 및 3천 8백만원 과징금 부과
소프트웨어업계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지연 발급 거래행태 적발, 제재의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엔디에스는 1993년 1월 8일 설립된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상시종업원 수는 4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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