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뉴스] 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시 과징금 70% 감면
[하도급 뉴스] 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시 과징금 70% 감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5.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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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징금 감경 폭 현행 50% → 70% 확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이를 자징 시정하고 수급사업자 구제에 노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7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이를 자징 시정하고 수급사업자 구제에 노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7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남아있었다.

이번 조치는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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