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45백만 원 부과
[아웃소싱 뉴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45백만 원 부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9.13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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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 적발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주)에 벌점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4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0일 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건설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이 의무를 위반하며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63백만 원의 대금을 지연 지급했고, 지연이자 18백만 원도 미지급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설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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