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영계 비판 이어져...산업현장 혼란 우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5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여당과 경영계의 요구를 무시한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집단 반발에 나서며 여야 및 노동계와 경영계의 거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당과 경영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야당의 결정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을 내며 노동조합법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노사 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 일상화로 산업 현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각종 경제계 단체가 집단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 행위도 면책받는 노동조합법" 정부 비판
고용노동부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노동조합 보호조차 받지 못하난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하는 법안"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산업현장은 무분별한 교섭요구로 갈등과 불법파업이 만연해지고 사용자의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부정적 영향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호 확대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연관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전반에 미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 꼬집었다.
이를테면 해당 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고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취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후 닥칠 현장의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등 부작용을 미래세대와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2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3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 즉 파업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