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관광ㆍ건설ㆍ웹툰 등 분야별 근로감독 총 사례]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만 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24년 상반기 관광ㆍ건설ㆍ웹툰 등 분야별 근로감독 총 사례]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만 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8.01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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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천여 개소 근로감독, 건설근로자, 청년 아르바이트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업 등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업 발달 지역 대형 카페·음식점,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차별 사례 
관광업이 활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형 카페와 음식점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생들이 임금체불 및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112개소의 대형 카페와 음식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미지급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총 739건에 이른다.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체불한 인원은 총 1,361명에 달하며, 그 금액은 465백만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웹툰 제작·교육 콘텐츠 업체, 장시간 근로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총 62개소의 웹툰 제작·개발 업체 30개소와 교육 콘텐츠 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웹툰 제작과 교육 콘텐츠 업계는 마감 기한에 맞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해야 하는 특성상 특정 시기에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고정 초과근무 수당(OT)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장시간 근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총 49개소에서 1,677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수당을 체불한 금액은 802백만 원에 이른다. 또한, 12개소에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총 3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웹툰 제작과 교육 콘텐츠 업계에서의 장시간 근로 관행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 건설현장의 임금 직접불 위반 및 불법하도급 사례
인천 소재 공공건설현장 3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심각한 법 위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다.

첫째,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 또는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여 직접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총 2,595회 발견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무시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2개소가 무면허 건설업자(일명 오야지)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은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셋째,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어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신고사건 다발 건설현장의 감독 결과
인천지역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된 건설현장의 원·하청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불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과 2억여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유사 건설현장 27개소에 대한 감독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일반 건설현장의 집중 점검 결과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상습 체불 건설업체 감독 결과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된 상습 체불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고액 체불 사례가 확인되었다. 전라도 화순 소재 ○○건설은 총 110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7억 4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경북 의성 소재 ○○건설은 총 105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4억 4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근로감독 기간 중 4억 원의 임금이 청산되었으며,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
IT, 게임, 카페, 패스트푸드, 영상 및 방송 콘텐츠 등 청년들이 다수 고용된 업종을 중심으로 총 4,603개소의 현장을 지도·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4대 기초노동질서 및 휴게·휴일 관련 법 위반 사례 총 9,510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체불임금 25억 원에 대해 근로자 권리가 구제되었다. 이번 감독 결과는 지역 언론 등 의미 있는 홍보 활동과 병행하여 발표되었다.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원을 적발하고, 이 중 51억 원을 청산하였다. 익명제보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전 관서로 확대하여 2차 기획감독이 진행 중이며, 세부 결과는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고의 상습 체불기업 특별감독
기존에는 폭행,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확대하여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설립자의 임의대로 교직원 임금 23억 원을 체불한 웅지세무대를 시작으로, 현재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판단된 7개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이 진행 중이다. 이 또한 세부 결과는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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