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임금은 체불하고 가족은 고액 수령? 상습 체불기업의 민낯
[노동뉴스] 임금은 체불하고 가족은 고액 수령? 상습 체불기업의 민낯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9.10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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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기업 2개소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한 가스충전소 운영업체
고정 매출 11억, 상여금은 체불하고 자신은 2천만 원 수령
정부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두 개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 8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두 개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소재의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ㄱ기업과 충남의 제조업체인 ㄴ기업이 이번 감독 대상이었으며, 두 기업은 각각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규정 악용한 가스충전소 사업체의 체불 사례
부산 지역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ㄱ기업은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이 기업이 고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악용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한 사실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이 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다가 2018년부터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실행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악용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53명에게 1억 8,2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에 대해 과태료 1,650만 원을 부과하고, 범죄행위로 인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상여금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의 체불 사례
충남에 위치한 ㄴ기업은 1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로, 2021년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들의 제보로 인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었다. 

감독 결과, 이 기업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을 지급해왔다. 이번 감독을 통해 6억 원의 체불금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체불 총액은 40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 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속적으로 체불해왔다. 반면, 대표이사는 2023년에만 2천만 원의 상여금을 수령했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반드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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