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우대, 금리우대, 관세조사 우대 등 각종 혜택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일·생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 2019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규모를 더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모범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기존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기업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고용노동부 단독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하면서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9월 서면심사, 10월 현장실사를 거쳐 11월 최종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11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