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 2800억원 재원 확충해 임금체불·저소득 근로자 지원
[정책뉴스] 정부, 2800억원 재원 확충해 임금체불·저소득 근로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6.1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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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생활자금 융자 재원 대폭 확대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28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충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대지급금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다.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며 751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도 조기에 추가 확충한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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