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변제금에 대한 채권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임금체불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먹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강화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여,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당장 체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제도를 활용한 뒤 추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수채건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2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8월 7일부터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1억원 미만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한편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대응과 더불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