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허가 규모 전체 3만 3803명, 초과수요 있을 시 탄력배정분 적극 활용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위치한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고용허가 규모 전체 3만 3803명, 초과수요 있을 시 탄력배정분 적극 활용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위치한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5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08명이다.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관느 12월 19일에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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