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뉴스] (주)자연과환경,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하도급 뉴스] (주)자연과환경,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0.23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하도급 계약 필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적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피해 방지 위해 시정명령 내려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주)에 벌점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은 (주)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주)자연과환경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자연과환경은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에 명시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주)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필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1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상태로 서면을 발급한 사례(3건)가 있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원사업자가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