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일과 육아 병행 환경 구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3법에 따라 일과 육아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과 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홍보 및 사용 독려에 나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따.
간담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사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윤희(37세, 엔에스쇼핑 근무)씨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고혁준(36세, 윈스 근무)씨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공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언급하며 눈치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내년에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개된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내년부터 4조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김문수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며,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