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주 단위 육아휴직 추진...저출생 문제 현장에서 해법 찾다
[노동뉴스] 1주 단위 육아휴직 추진...저출생 문제 현장에서 해법 찾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10.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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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독려
국회 문턱 넘은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일과 육아 병행 환경 구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지원3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지원3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3법에 따라 일과 육아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과 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홍보 및 사용 독려에 나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따. 

간담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하는 부모들과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사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윤희(37세, 엔에스쇼핑 근무)씨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고혁준(36세, 윈스 근무)씨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공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언급하며 눈치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내년에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개된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내년부터 4조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김문수 장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까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보육 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며,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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