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책 뉴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10.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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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청 부담 줄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한부모 근로자 위한 특별 지원… 첫 3개월 월 300만 원까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의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이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인 '급여 인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이용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강화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승인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욱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때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확대된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은 11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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