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월 2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72개 업종, 약 70만 명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홍보자료 배포와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강화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소규모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