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ㆍ개인간병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세 환급금 찾아준다
[생활뉴스]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ㆍ개인간병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세 환급금 찾아준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8.2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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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시행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세청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해 발송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총 135만 명의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상 환급금액은 약 1,79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서비스는 소득세 환급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해 발송하며,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들은 5년간(2019년~2023년)의 소득세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 서비스를 통해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분석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에 포함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좌번호 입력 후 일괄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단히 완료된다. 

8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는 추석 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환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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