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해진다
[생활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해진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7.3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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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의 시범 운영, 9월 2일부터 부산·대구·울산·경상도 
12월 2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포함한 전국에서 모바일 신고 가능
신고 외에도 계약의 정정, 변경 및 해제 등 기능 사용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은 모바일 신청절차.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임대인 및 임차인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는 간편 인증 방식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신고 외에도 계약의 정정, 변경 및 해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이후, 국토교통부는 접속 장애 및 시스템 오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에서는 9월 2일부터,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12월 2일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전국에서 모바일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웹사이트(URL)와 향후 개발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현재 지원되는 간편 인증 방식 외에도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약 서류 보관 및 신고필증 열람 등의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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