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 공항 시설관리시 안전관리 안지키면 항공사 등 법인도 처벌
[정책 뉴스] 공항 시설관리시 안전관리 안지키면 항공사 등 법인도 처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8.1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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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시행...공항 내 지상안전활동 강화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3자 손실 발생 시 처벌 면책
국토교통부가 공항 내 지상안전사과 예방을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내 지상안전사과 예방을 위해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 뿐 아니라 항공사 등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 강화와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위해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14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신설된다. 

대상이 되는 법인은 공항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 및 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다. 

법인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하고 운행 차량과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또 수행 업무별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운행하는 차량과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야한다.

그동안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그 의무와 책임이 부과됨에 따라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법인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한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불법 드론을 퇴치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제3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한 후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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