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 신청제도 열린다...기업 부담 줄어들까
[정책뉴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 신청제도 열린다...기업 부담 줄어들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7.2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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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사업주는 이의가 있을 시 고용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사업주는 이의가 있을 시 고용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앞으로 해당 고용 부담금을 부과받았을때 사업주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된다. 또 부담금 체납 시에는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 용어를 정비했다.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공공은 3.8%, 민간은 3.1%의 의무고용률을 지켜야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가산금의 경우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징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개월수 당 체납액의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사업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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