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절반만 지급...고용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의결
[정책뉴스]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절반만 지급...고용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의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7.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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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에 대해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 근거 마련
앞으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이 미리 응시 가능
고용노동부 소관 8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8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한다. 또 대기기간은 최대 5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청년의 공인노무사 응시 활성화와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공인노무사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평생 직업 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고용보험법, 공인노무사법 2건)

먼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5년간 3회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10%에서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서는 단기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보험료를 추가 40%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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