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한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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