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센터 뉴스] 노동부, 콜센터 상담원 교육기간 근로자성 인정...3% 사소세 적용 제동
[컨택센터 뉴스] 노동부, 콜센터 상담원 교육기간 근로자성 인정...3% 사소세 적용 제동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7.1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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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판결 이후 24년만에 교육생도 근로자로 보는 행정해석 나와
상담원 교육생에 대한 비용 설계 재검토 시급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교육을 갖는 기간이라도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콜센터 상담원으로 정식 근무하기 전 교육기간 동안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해오던 관례가 앞으로는 적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도 부천 소재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콜포유'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해당 업체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채용된 허 씨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허 씨가 이수한 교육은 하루 7시간 과정으로 최저임금액으로 환산 시 52만 824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기간 허 씨가 받은 금액은 1일 3만원을 받았다. 

‘교육 완료 후 입사처리가 안 되면 교육을 수료해도 교육비 미지급에 동의한다’, ‘교육 기간은 채용 전 기간이므로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확인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다수 콜센터 업체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의 성격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업무 적격성 평가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행정해석에 따라 상담원 공식 채용 전 교육기간 중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24년만에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부천지청은 교육생들의 교육 내용을 회사가 정한 데다 근무시간과 장소 역시 고정된 점, 교육 기간 중 사업팀에 배치되고 직함이 부여된 점 등과 허 씨가 받은 10일간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해당 업체인 콜포유는 시정명령 이후 최저임금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허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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