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한국교통연구원, '2024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접수 시작
[물류뉴스] 한국교통연구원, '2024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접수 시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6.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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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 국제물류, 물류창고, 화물자동차운송, 화물정보망 등 5개 분야
물류 우수기업 인증 시 직접운송 위탁, 통관업 영위 시 각종 헤택 제공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에서 진행하는 우수물류기업 분야별 인증마크(사진=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교통연구원이 종합물류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물류 기업을 인증하는 2024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프로그램 참여모집을 시작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내용을 공고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 5개 분야에서 각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우수물류기업을 선발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며,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물류시설 우선 입주, 물류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및 부지확보에 활용되는 재정 등을 우선 지원하며 운송사업자가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할 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증 혜택을 제공한다.

또 통관 취급 법인으로 허용하여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금지 기간이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2023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고 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의 경우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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