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도박 업종 제외, 소상공인 혜택 크게 늘어
상반기 신청자, 매출 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2일부터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유흥업,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에 매출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 중 이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사용자도 사업자 정보와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운영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황영호 단장은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