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 장려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은퇴 후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금 수령액이 깎인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엇박자를 보이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발생을 사유로 수령하라 수 있는 노령 연금액이 삭감된 이들이 1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때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노령연금 삭감액은 지난 2020년 약 1699억 원에서, 2021년 1724억, 2022년 1906억, 2023년 2167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연금 수급자는 퇴직 후 일을 하거나 기타 소득 등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수령연도부터 최대 5년간 그 소득 수준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삭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이 되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올해 평균 한달 소득은 약 298만 9237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따른 것인데, 해당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평균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 수령액이 감악된다.
당초 해당 제도는 특정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막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이 가파르고,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 진입과 인구구조 및 부양형태의 변화로 은퇴 이후에도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야하는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어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정책이란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현재 노인 세대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느라 노후 대책을 마땅히 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정책적 지원 없이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는 커녕 현실과 엇박자를 보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이와같은 비판이 계속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보건복지부 등이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언급된 이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