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피서철은 옛말, 직장인 2명 중 1명 "비용 부담에 휴가는 언감생심"
[사회뉴스] 피서철은 옛말, 직장인 2명 중 1명 "비용 부담에 휴가는 언감생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8.0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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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1% ↑ "휴가 계획 없거나 유보 상태"
개인연차 사용해서 휴가내도 반려되기 일쑤
직장인 절반 이상이 비용 부담이나 회사 업무 눈치로 여름휴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성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인 여름휴가에 대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비용 부담이나 회사 업무 눈치로 여름휴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성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인 여름휴가에 대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통상 7~8월은 무더운 날씨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피서철이다. 그러나 직장인 2명 중 1명은 비용 문제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짙었으며 5인 이하 사업장의 직장인 다수는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한채 무더위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8.5%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휴가 계획이 아예 없다는 응답은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31.1%로 조사됐다. 51.5%가 휴가 계획에 대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에게서 더 뚜렷했다.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 비사무직(28.8%), 5인 미만(28.9%), 일반사원(29.5%), 임금 150만원 미만(30.1%), 비조합원(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장 응답은 15.2%,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9.1%에 그쳤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휴가비용 부담(56.5%)가 1위로 꼽혔다. 유급 연차휴가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12.2%로 나타났다. 

휴가 후 밀려있을 업무부담(10.9%), 휴가 사용에 눈치가 보임(7.8%)등의 의견도 있었다.

연차와 관련하여 유급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2.1%,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7.9%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름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인 탓에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업무 부담이나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둘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아직까지 5명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은 유급연차휴가마저 없는 실정이다."며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사각지대 속 노동자를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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