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도 가능...직업능력개발계획서 사전 승인 시 재량권 부여
[정책뉴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도 가능...직업능력개발계획서 사전 승인 시 재량권 부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6.26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 의결
난임치료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등 조건 완화로 '육아 친화 일터' 조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안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경된 법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외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법령도 정비됐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에따라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개 법령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