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일·양육·주거 등 3대 핵심문제 해결에 총력
[정책 뉴스]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일·양육·주거 등 3대 핵심문제 해결에 총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6.2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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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총력 대응...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해 특별예산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직접적 원인 해결에 집중
-육아휴직 늘리고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시 지원금 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민간기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중개 검토
-출산,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지원 확대와 소득세 감면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선언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현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두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소에 집중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책 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합계출산율 0.76명(올해 1분기 기준)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인지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방안에 대해 논했다.

특히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결집한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비상대응 체제 가동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해나간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원인 해소 나선다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부 또는 부, 모 개인이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꼽는다. 높은 양육비, 주거비용, 양육자의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충분한 육아시간 확보 
먼저 충분한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돌봄휴가 등을 대폭 손질한다.

필요할때 휴가 및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부모 각각 2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시기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질환등의 경우 기간을 더 산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도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최대 250만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은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지원 기간도 매주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매월 20만원 지원한다. 

아빠 출산 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120일로 늘린다.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해 필요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는 총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이 중소기업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는 일이 없도록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20일로 확대한다.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 초기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도 지원한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상보육 단계적 실현
0~11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 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와 방과후 과정에 도입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함께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과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을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대비 3배 이상 늘려 3600개반을 확보하고 24시까지 지원 가능한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도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금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2025년까지 12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게도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한다. 최근 고령화, 감소 추세에 접어든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인력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결혼‧출산‧양육, 부담 아닌 '메리트(Merit)'가 되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담이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메리트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나선다. 

먼저 결혼과 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하고 민간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첫째아/둘째아/셋째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15/20/30만원에서 25/30/40만원으로 늘린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 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 약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지원한다.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휴가도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3대 핵심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긍정적 인식 확산과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청년·부모 등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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