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나 계약방식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성' 중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건물 유리창을 청소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일용직에 대해 사업장과 종속적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하며 이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같은 해 8월 업무상 재해를 승인해 관련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다음 해 3월 공단은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사망한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에게 지급했던 급여 1억 6270만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족측이 반발하면서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A씨가 수행하던 작업은 정비업체에 도급한 것으로 A씨는 정비업체에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근무해왔다. 공단은 일용직으로 작업한 A씨가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급 등 고용의 형태나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의 실질성을 더 중요히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점, 임금지급명세서 등이 분명히 작성되고 관련 비품을 제공받은 점, 작업 시간과 작업 방식 등이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와 도급을 준 회사 측에 의해 결정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A씨는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