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불러온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의 사회문제 심각
-법적 처벌과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운전자 주의 촉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치명적 사고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경각심 필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조급운전과 보복운전 위험성 높인다[출처 : 자동차시민연합]](/news/photo/202411/100418_41339_3744.jpg)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순간적인 판단 오류가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모든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작은 행동조차 주의력을 떨어뜨려 조급한 운전이나 감정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보복운전으로 발전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스마트폰 사용과 조급운전, 보복운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사용이 조급운전과 보복운전을 부추기는 이유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병원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는 충동적이며 위험한 운전 습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과속, 신호 위반, 빈번한 차선 변경 등 과격한 운전을 자주 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영국 워릭 대학교 연구 역시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도로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며, 차간 거리 유지 실패와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 또한 과속과 신호 위반, 차간 거리 미확보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조급운전이 사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 보복운전,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앞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분노해 약 2km를 추격하면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았다.
유사한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진로를 방해하며 급정거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는 보복운전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스마트폰 사용 시 불안정한 주행 패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신호가 바뀌었을 때 반응이 느려져 즉시 출발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뒤 차량의 경적 소리가 발생하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이는 조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차선을 벗어나거나 좌우로 흔들리며 옆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커진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차간 거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빈번하다.
현재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특수’ 범죄로 간주돼 가중처벌된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돼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삼는 운전자에게 면허 정지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는 추월 후 급제동, 고의적 급정지, 진로 방해, 욕설·협박 등이 있다”며 “운전 중 방심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