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제도 개편방안] 파견근로자 상용화 비중, 4대보험 여부, 정규직 전환실적 등 파견허가 요건에 추가해야
[근로자파견제도 개편방안] 파견근로자 상용화 비중, 4대보험 여부, 정규직 전환실적 등 파견허가 요건에 추가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10.28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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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근로자파견제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개선 방안 제시
제조업 허용 등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고령자 외 여성근로자나 청년실업자 등 고용약자들에게 파견근로를 통한 일자리 제공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 간의 파견계약 내용의 표준화와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고려해야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하는 등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근로자파견제도의 개편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었다.

이 개선책은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파견근로자들이 기존의 비정규직 고용 구조에서 겪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동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파견사업체의 적격성 요건 강화 필요성
보고서는 파견사업체의 영세성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사업체의 허가 요건을 강화해 경영적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파견법 상 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견근로자의 상용화 비중, 4대 보험 가입 여부,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허가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파견사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재무적 안정성과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시장에서의 파견제도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 확대와 제도 개선
보고서는 현재의 근로자파견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금지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파견근로 활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도급이나 위탁 등으로 과도하게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파견근로의 활용이 필요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파견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가 초래한 외부인력 활용의 왜곡된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로자와 사용 사업체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파견근로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고령자와 고용약자를 위한 파견근로 활용 방안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의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자신이 종사하던 업무를 파견근로 형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고용 유연성과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 근로자가 기존의 업무를 이어가면서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고령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제공 방안으로서 파견근로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고령자 외에도 여성 근로자나 청년 실업자 등 다양한 고용약자들에게 파견근로를 통한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 조건 향상 및 보호 강화
보고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 조건 향상을 위해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 간의 파견계약 내용의 표준화와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명시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가 협력해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 조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복리후생 혜택 제공의 균등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적 역할 강조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공적 역할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고용 환경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일자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파견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파견사업을 운영하여 정년 이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공공 고용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파견 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 파견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공적 접근이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파견제도 개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 확대는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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