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35명 임금 3700만 원 떼먹어
공사대금 지급받고도 현장마다 임금 돌려막기
공사대금 지급받고도 현장마다 임금 돌려막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벌금 전력만 17번에 달하는 상습 입금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잡았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건설 이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ㄱ 씨를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각 공사현장별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를 1일~3일 단위로 단기 고용했다.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현장별로 임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ㄱ 씨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신고사건에서 ㄱ 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7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심지어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악질 상습체불사업주였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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