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뉴스] 여가부,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찾는다
[정부포상 뉴스] 여가부,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찾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5.2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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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까지 여가부로 관련 서류 제출
대통령표창 4점 등 올해 포상 규모 총 19점 예정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찾아 포상한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찾아 포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 및 기관을 찾는다. 

여가부는 지난 24일 '2024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 추천 공고를 올리고 대상자 선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포상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관을 포상·격려하여 일·생활 균형 촉진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 중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이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등 조직문화 혁신, 가족친화 인증 후 조직문화와 직원 만족도 등이 향상된 기업 등 공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특히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제도나 타 기업과 차별화된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포상규모는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5점, 장관표창 10점 등 총 19점(예정)이다.

우수 기업(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7월 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면 된다. 추천 기관을 통한 추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훈격별 순위를 지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가능하다. 개별 추천은 추천기관 추천 없이도 여성가족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수공 기간은 장관표창은 2년 이상, 정부포상은 5년 이상이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관련 공고문과 제출 서류 서식 등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거나, 본 기사의 하단 첨부파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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