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택배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누락된 산재·고용보험료 50억원 달해
[물류뉴스] 택배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누락된 산재·고용보험료 50억원 달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7.0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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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대상 5개월간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미성립 사업장 90개소 성립 조치, 누락보험료 47억 3천만원 부과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택배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산재 및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다수가 적발됐다. 이들이 누락한 보험료는 47억 3천만원을 넘겼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근로자에 대한 가입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인 ㄱ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전구사는 ㄱ사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ㆍ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은 90개소에 달했으며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는 4만 9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사업장에 대한 성립조치와 함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누락 보험료 47억 37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 9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ㄱ사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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